다툼 없는 금전채권은 지급명령(인지대 1/10),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 시효는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벌고 그 안에 소 제기·가압류로 중단. 1심 패소 후에는 항소이유서 40일 기한(2025. 3. 시행)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비용을 회수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알면 덜 불안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절차를 타는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절차 문제 — 지급명령, 소멸시효, 항소 기한, 소송비용 회수 — 를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절차 선택의 갈림길
| 절차 | 이럴 때 유리합니다 | 주의할 점 |
|---|---|---|
| 지급명령 | 금액이 특정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 공시송달 불가. 자세히 |
| 소액사건 재판 | 3,000만 원 이하 청구. 절차가 간이하고 빠른 편. |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재판 진행. |
| 일반 민사소송 |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증거조사(감정·사실조회)가 필요한 사건. | 1심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 조정 | 관계 유지가 필요하거나 조기 회수가 중요한 사건. |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문구가 중요. |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이 사이트의 많은 글이 청구하는 쪽 기준이지만,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피고의 방어도 함께 다룹니다. 답변서 30일 기한, 무변론 판결의 위험, 시효·변제 항변의 정리는 피소 대응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시효 — 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대여금 10년(상사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안 날 기준) 등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의 시간을 벌어주고, 그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① 청구·압류, 시효 중단 ② 승인·최고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2025년부터 바뀐 것 — 항소이유서 40일
2025. 3. 1.부터 민사 항소심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실제로 각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1심 패소 후에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해설
이기고 나서 — 소송비용도 돌려받으세요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과 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
절차 관련 칼럼
FAQ
변호사 없이 지급명령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당사자 특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될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
항소의 실익(주문 기준 불이익 여부), 가집행 대비(집행정지), 새로 낼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생겨 결정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돌려받나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은 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하지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