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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 송달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을 때 — 송달 불능 대응

소송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회피가 절차를 막지는 못하지만, 시간은 잡아먹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9.
민사소송 절차 개요 —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을 때 — 송달 불능 대응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민사소송 절차 개요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대응 순서는 ①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주소 확인 ② 특별송달(야간·휴일·집행관) ③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소송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1단계 — 주소 보정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반송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반송 사유의미대응
이사불명 / 주소불명그 주소에 살지 않음주민등록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후 보정
폐문부재사람은 살지만 부재중야간·휴일 특별송달 신청
수취거절받기를 거부유치송달·집행관 송달 검토
수취인불명해당 이름의 거주자 없음당사자 특정 재확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름·주민등록번호 필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2단계 —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신청서와 추가 송달료 납부로 진행합니다. 회피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3단계 —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전자게시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알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므로 요건이 엄격하고, 그동안의 송달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그늘 —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송달을 충분히 시도한 뒤 공시송달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대여금·구상금 채권에는 특례가 있지만, 일반 채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대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일정이 늘어납니다. 주소가 불확실한 상대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지급명령의 장단점).

미리 막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능하며,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야간·휴일 송달이나 집행관 송달로 전환하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므로 회피가 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받으면 문제없나요?

집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송달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 때문에 얼마나 지연되나요?

주소 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치면 수 주에서 수개월이 추가로 걸립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지대 차액 납부가 필요하고 일정이 늘어납니다.

상담 안내

송달이 막혀 절차가 멈췄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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