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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07 ·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

이기고 보니 채무자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그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짧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증여·헐값 매도·담보 제공했다면, 재산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 등기부에서 처분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

소송에서 이기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소송 직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지인에게 헐값에 팔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잡아준 경우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고,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툼이 치열한 부분이므로 정황 증거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생명입니다 — 1년 / 5년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도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처분 사실을 안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상세한 요건은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제척기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1. 피보전채권 확인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2. 재산 추적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부·재산조회로 처분 경위를 파악하고,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익자(전득자) 상대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익자·전득자입니다.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4.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원상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형사)와의 관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사해행위취소)와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면 회수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부산 형사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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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제척기간 — 언제까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가압류·가처분 —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실무 강제집행 — 판결 이후 실제 회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넘겼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전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위와 규모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처분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데 5년이 지났으면요?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안 날부터 1년이 남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있은 날'의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 무상 이전,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 등은 악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되면 재산이 저에게 오나요?

원상회복은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고(가액배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자는 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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