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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칼럼

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 대한 대응

민사로 되돌리는 것과, 형사로 책임을 묻는 것. 두 축을 함께 쓰면 회수 압박이 달라집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사해행위취소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사해행위취소 절차 — 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 대한 대응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사해행위취소 절차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인 사해행위취소는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 형사 고소는 책임을 묻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립하려면 — 두 가지 요건

  1.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채권자가 소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무 분쟁도 없던 시기의 재산 처분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 시점과 처분 시점의 선후가 결정적입니다.
  2. 면탈의 목적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경위, 대가의 유무와 흐름, 당사자 관계(가족·지인), 처분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적정 가격에 팔았어도 — 제값을 받고 팔았더라도 그 대금을 은닉했다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실질적 이전이 있었다면 면탈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형식보다 돈의 흐름이 관건이라, 계좌 추적이 사건의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와 형사, 어떻게 병행하나

구분사해행위취소(민사)강제집행면탈(형사)
목적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림채무자·가담자의 형사책임
상대방재산을 받은 수익자·전득자채무자(가담한 수익자도 공범 가능)
기간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제척기간)공소시효(법정형 기준)
효과재산 회복 → 집행으로 회수처벌 + 합의·변제 압박

실무에서는 민사가 본줄기, 형사가 지렛대입니다. 회수는 결국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변제나 원상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를 위해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불법추심의 경계선).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짜야 합니다(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기간).

4. 고소 전에 모아야 할 증거

형사 절차의 진행과 고소장 작성은 부산 형사 사이트에서 함께 안내드립니다.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한 사무소에서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을 걸기 전에 넘긴 재산도 문제되나요?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독촉이 오간 뒤의 처분이라면 문제될 수 있고, 아무 분쟁이 없던 시기의 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로 넘긴 부동산, 되찾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배당에서 밀렸습니다.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문제가 되고, 민사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나 근저당 말소 청구로 다툽니다. 배당기일 전후로 기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은 회수와 별개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변제 압박이 생겨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 자체는 민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나 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등기부와 시점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안내

재산이 넘어간 정황, 등기부와 시점 자료를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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