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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04 · 공사대금

부산 공사대금·물품대금 변호사 — 미수금 회수 절차

공사대금 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증거 정리와 가압류를 빨리 하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 ① 계약·추가공사 지시의 증거 정리 ② 가압류로 재산 동결 ③ 내용증명(시효 6개월 연장) ④ 지급명령·소송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 일은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인테리어·설비·납품 포함) 사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 "추가공사는 합의한 적 없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정리와 보전처분(가압류)을 빨리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민사사건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대응 절차

  1. 채권 금액의 확정원 계약 대금, 추가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예상되면 반박 자료(사진·검사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2. 가압류 —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발주자·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등을 가압류해 두면 협상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실무를 참고하세요.
  3.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하자·추가공사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4. 유치권 검토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의 방법과 유지가 까다로워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3년 — 공사대금(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과 "좋게 좋게"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6개월 연장)과 가압류·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 중단 방법

하도급 사건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 시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통지 요건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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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이 없어도 견적서, 문자·카톡 대화, 작업 내역, 기성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과 대금 약정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은 지시·승인의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시효가 3년이라던데 맞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을 미루는 사이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내용증명·가압류·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부도 위기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어야 이후 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자금 악화 정황이 있다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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