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회수 순서는 ①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발주 기록으로 채권액 확정 ② 폐업·자금악화 조짐이 있으면 매출채권·예금 가압류 ③ 내용증명(시효 6개월 연장) ④ 금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 계속 거래 중이라면 중간 정산서를 받아 시효를 관리하세요.
무엇으로 입증하나 — 계약서가 없어도
계속적 납품 거래는 정식 계약서 없이 발주–납품–정산이 관행으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자료들을 조합해 채권을 입증합니다.
- 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 — 수령인 서명·직인이 있으면 가장 강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상대방이 수취·매입 신고까지 했다면 채무 인식의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 발주 기록 — 문자·카톡·이메일·전화 녹음. "○○ 100개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 하나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됩니다.
- 일부 입금 내역 — 그 자체로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 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시효 3년 — 미수금 사건의 최대 함정
물품대금(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용역대금, 공사대금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기다려주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를 상담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6개월 연장) 후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확정적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시효 중단 방법).
회수 절차 — 상대방 상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 정상 영업 중 + 금액 다툼 없음내용증명 → 지급명령.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라 미수금 회수의 기본 경로입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재판도 빠릅니다.
- 폐업·자금 악화 조짐가압류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가압류는 사업자에게 압박이 커서 조기 정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압류 실무).
- 하자·수량 다툼납품 당시 검수 기록·사진·인수확인을 정리해 소송으로 갑니다. 인테리어·설비 등 시공이 결합된 거래는 공사대금 법리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사대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 판결 후 미지급재산명시·압류·추심으로 회수하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하나 더 — 대표이사 개인 책임
거래 상대가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납품을 받은 정황(사기) 등이 있으면 개인 책임·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초기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FAQ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과 납품 자료, 일부 입금 내역을 조합해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매입 신고까지 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거래처가 폐업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단계라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시점입니다. 폐업·처분 후에는 회수가 크게 어려워지므로, 매출채권·예금·부동산 중 잡을 대상을 빨리 특정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여러 건 쌓여 있는데 한 번에 청구되나요?
같은 상대방에 대한 여러 건은 하나의 소송·지급명령으로 묶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별 발생 시점이 달라 시효도 제각각이므로, 오래된 건부터 시효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