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①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② 재판은 1회 변론 종결이 원칙이며 ③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는 소액 사건은 소액소송 — 이렇게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세 가지 장점
- 이행권고결정 —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받고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변론 한 번 없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실제로 다툴 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 사건은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회 변론 원칙 — 빠릅니다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기일을 거듭하며 해를 넘기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가요 —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절차 | 이유 |
|---|---|---|
|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 주소 확실 | 지급명령 | 가장 저렴(인지대 1/10)·기일 없음 |
| 다툼이 예상되는 3,000만 원 이하 | 소액소송 | 지급명령은 이의 시 무용지물 — 처음부터 소액재판이 빠름 |
| 채무자 주소 불명·송달 회피 | 소액소송 (또는 일반소송)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불가, 소송은 가능 |
| 3,000만 원 초과 또는 감정 필요 | 일반 민사소송 | 소액 절차 대상이 아니거나 1회 변론으로 부족 |
참고로 소가 3,000만 원 이하 여부는 청구 원금 기준이며, 일부러 금액을 쪼개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일부 청구'는 제한됩니다.
소액이라도 챙길 것은 같습니다
- 증거 — 이체 내역·차용증·카톡. 소액사건도 입증 원칙은 동일합니다. 판사 앞에서 말로 설명할 기회가 1회뿐이므로, 오히려 서면과 증거를 처음부터 완결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 특정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해야 이후 집행이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 제기 후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 이겨도 회수는 별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판결로 압류·추심까지 가야 마무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 소액사건은 서면 작성과 전략 상담만 받고 본인 또는 가족이 진행하는 방법도 현실적입니다. 저희도 사건 규모에 비해 선임이 실익 없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과 함께 직접 진행 요령을 안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1회 변론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반 소송보다는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만 원인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인지대·송달료가 크지 않아 절차 비용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관건은 상대방의 자력이므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액사건도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소액사건의 상고는 사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사실상 2심이 마지막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2심에서 증거를 완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