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 등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인지대 1/10, 기일 출석 불필요, 이의 없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 다만 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②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가 불명확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다툼 없는 대여금·물품대금에 잘 맞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세 가지 장점
- 기일이 없습니다 —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평일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청구 소송의 인지대가 20만 원대라면, 지급명령은 2만 원대입니다. 송달료도 적게 듭니다.
- 확정되면 집행력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소송을 할까요 — 지급명령의 한계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경우 아꼈던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실익이 사라집니다. 다툴 것이 뻔한 사건(손해배상, 보증금 공제 다툼 등)은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만 특례로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주소 보정이 안 되면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사실조회 등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소송에서는 은행·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판력이 없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으로 받아낸 지급명령은, 집행 단계에서 '예쁜 종이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 특정 방법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 기준 정리
| 상황 | 권장 절차 |
|---|---|
| 금액이 특정된 대여금·물품대금,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 | 지급명령 |
|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됨 (공제·하자·과실 다툼) | 처음부터 소송 |
| 채무자 주소 불명, 연락 두절 | 소송 (사실조회로 주소 확보) |
| 3,000만 원 이하 소액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재판 |
FAQ
지급명령 받고 채무자가 무시하면요?
송달된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송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이며, 이때는 주소 보정 또는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이제 와서 다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당초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