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뒤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1. 무엇인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이고, 소장 부본이 함께 송달됩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다툴 생각이 없는 사건을 재판 없이 끝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소액사건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소액소송 절차).
2. 받은 사람(피고)이 할 일 — 2주
| 선택 | 결과 |
|---|---|
| 2주 내 이의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 |
| 이의하지 않음 |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가능 |
| 일부만 이의 |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 |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봉투를 보관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므로, 그때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답변서 작성법).
3. 기한을 넘겼다면
- 청구이의의 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추완 이의신청 —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을 받지 못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검토합니다.
4. 보낸 사람(원고)의 입장
- 이의가 없으면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액사건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 이의가 들어오면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 원칙이므로 첫 기일에 증거를 완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이 안 되면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송달되지 않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송달 불능 대응).
- 확정 후 회수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가야 합니다.
FAQ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독촉절차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직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둘 다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에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으로 진행되며, 그때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기판력은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 이의신청도 검토합니다.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채권자인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 원칙이므로 첫 기일에 증거를 완결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