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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 피고 대응

민사 소장을 받았다면 — 30일 안에 해야 할 일

봉투를 뜯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지만, 가장 나쁜 대응은 무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방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257조). 지급명령이라면 기한이 더 짧아 2주 내 이의신청입니다. 순서는 ① 기한 확인 ② 서류를 든 채 상담 ③ 항변 사유(변제·시효·상계 등) 정리 ④ 답변서 제출입니다.

먼저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기한안 하면
소장 부본 + 답변서 제출 안내송달일부터 30일 내 답변서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가능
지급명령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확정 — 판결과 같은 집행력 발생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압류·가처분 결정기한 제한 없이 이의 가능(신속 권장)재산 동결 상태 지속
변론기일 통지기일 출석불출석 시 자백 간주 위험
송달 회피는 해법이 아닙니다 — 우편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고 통장이 압류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추완항소 등 구제 절차를 다투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답변서 — 30일 안에 무엇을 써야 하나

답변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부인/항변을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첫 답변서에서 인정해 버린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급하다고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변 사유

방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 반소·조정

지급명령·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고 발령하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2주 내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지급명령 해설).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 사실과 부담부분 비율이 주된 방어 지점입니다.

상담 시 준비물 — 받은 서류 전부(봉투 포함 — 송달일 확인용), 상대방과의 거래·대화 기록, 이체 내역. 이 세 가지면 방어 가능한 사건인지, 조정이 나은 사건인지 첫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났습니다. 끝난 건가요?

무변론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송달 경위에 따라 항소 또는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든 서류를 가지고 빨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빌린 건 맞는데 금액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부 인정·일부 부인으로 답변합니다. 인정 범위를 정확히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 약정 유무·기왕 변제액을 자료로 정리해 청구액을 다툽니다.

재판에 나가면 불리한 말을 할까 봐 겁납니다.

변론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기일이 많습니다. 진술 전략은 사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대응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공시송달 여부 등)에 따라 추완항소·청구이의 등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결정문·판결문을 확보해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소장을 받으셨다면, 봉투째 들고 오세요.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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