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257조). 지급명령이라면 기한이 더 짧아 2주 내 이의신청입니다. 순서는 ① 기한 확인 ② 서류를 든 채 상담 ③ 항변 사유(변제·시효·상계 등) 정리 ④ 답변서 제출입니다.
먼저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받은 서류 | 기한 | 안 하면 |
|---|---|---|
| 소장 부본 + 답변서 제출 안내 | 송달일부터 30일 내 답변서 |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가능 |
| 지급명령 |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 확정 — 판결과 같은 집행력 발생 |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가압류·가처분 결정 | 기한 제한 없이 이의 가능(신속 권장) | 재산 동결 상태 지속 |
| 변론기일 통지 | 기일 출석 | 불출석 시 자백 간주 위험 |
답변서 — 30일 안에 무엇을 써야 하나
답변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부인/항변을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첫 답변서에서 인정해 버린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급하다고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변 사유
- 변제 항변 — 이미 갚았다. 이체 내역·영수증·정산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현금 변제가 많았던 관계일수록 자료 복원이 관건입니다.
- 소멸시효 항변 — 채권의 시효(대여금 10년·상사 5년, 물품·공사대금 3년 등)가 지났다는 주장. 시효 항변은 피고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므로, 놓치면 이길 사건도 집니다(시효 관련 최신 판례).
- 상계 항변 — 나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 반대채권의 존재를 입증해 청구액에서 공제를 구합니다.
- 채무 성립 자체를 다투는 항변 —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투자·동업 정산금이었다,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 등.
- 금액·이자 다툼 — 원금은 맞지만 이자율 약정이 없었다, 일부는 공제되어야 한다.
방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 반소·조정
- 반소 — 같은 분쟁에서 오히려 원고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면(하자 손해배상, 정산금 등) 같은 재판에서 맞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 — 채무 자체는 인정되지만 일시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 조정으로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며 현실적인 출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항의 문구(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가 이후 삶을 좌우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집행 대비 — 1심에서 지면 상대방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다툴 사건이라면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고 발령하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2주 내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지급명령 해설).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 사실과 부담부분 비율이 주된 방어 지점입니다.
FAQ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났습니다. 끝난 건가요?
무변론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송달 경위에 따라 항소 또는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든 서류를 가지고 빨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빌린 건 맞는데 금액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부 인정·일부 부인으로 답변합니다. 인정 범위를 정확히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 약정 유무·기왕 변제액을 자료로 정리해 청구액을 다툽니다.
재판에 나가면 불리한 말을 할까 봐 겁납니다.
변론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기일이 많습니다. 진술 전략은 사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대응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공시송달 여부 등)에 따라 추완항소·청구이의 등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결정문·판결문을 확보해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