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서류는 계약서·견적서·내역서, 추가공사 지시 기록, 기성 청구서와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준공·인도 자료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면 문자·카톡·작업일지·사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기간은 다투지 않으면 수개월, 기성고나 하자 감정이 들어가면 1년 안팎까지 걸립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자료 정리와 동시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 | 입증하는 것 |
|---|---|---|
| 계약 | 도급계약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 공사 범위와 대금 약정 |
| 계약(서면 없을 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착공 전 협의 기록 | 계약 성립과 대금 |
| 추가공사 | 변경 지시 문자, 현장 사진, 작업일지, 회의록 |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 |
| 이행 | 공정별 시공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게), 자재 반입 내역, 인부 투입 기록 | 실제 시공 범위·기성고 |
| 대금 | 기성 청구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미지급 금액 |
| 완료 | 준공·인도 확인, 사용승인 관련 서류, 인수인계 기록 | 대금 지급 시기 도래 |
| 하자 대비 | 공정별 사진, 검사 기록, 도급인 지시 기록 | 하자 주장 방어 |
2. 기간 — 감정이 변수입니다
- 다툼이 없는 경우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수 주에서 수개월 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액만 다투는 경우서면 공방으로 정리되면 1심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 기성고·하자 감정이 있는 경우감정인 선정,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 이의 절차까지 더해져 1년 안팎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도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어 비용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판결 후 집행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에 또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3. 시효 3년 — 자료 정리보다 먼저 확인할 것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성별로 각각 진행하므로, 오래된 기성분부터 조용히 시효가 지나갑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독촉을 미루는 사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사건을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자료를 완벽히 정리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6개월 연장) → 가압류 또는 소 제기로 먼저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산 합의서를 새로 받거나 일부 입금을 받는 것도 채무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채권별 소멸시효 기간표).
4.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하기
공사대금 청구에는 거의 언제나 하자 주장이 따라옵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결국 미지급 대금 − 하자보수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 당시의 사진과 검사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정리했습니다.
FAQ
구두 계약인데 소송이 될까요?
됩니다. 견적서·문자·시공 사진·일부 입금 내역 등으로 계약과 대금을 입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는 지시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공 범위가 다투어지므로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한 쪽이 예납하고, 판결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합니다. 감정비용은 지출액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불리한가요?
발행 여부가 채권의 존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행·수취 내역이 있으면 유력한 정황이 되므로, 없다면 다른 자료를 더 두텁게 모아야 합니다.
하도급인데 원사업자가 돈을 안 줍니다.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통지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