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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 기간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총정리

내 채권이 몇 년짜리인지 모르면 회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종류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표 — 대여금 10년,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임금 3년, 음식값 1년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정리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임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원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한눈에 보는 소멸시효 기간표

기간해당 채권
10년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결·조정·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사업자 간 거래, 상사 대여금 등)
3년공사대금·설계·감리 대금 / 물품대금(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 임금·퇴직금 / 의사·약사의 진료·조제 채권 / 변호사·법무사 등의 보수 / 이자·부양료·임료 등 1년 이내 정기급부 채권 / 불법행위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음식값·숙박료·입장료 / 의복·침구 등의 사용료 /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산점 — 언제부터 세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계속 거래일수록 위험합니다 — 거래처와 오래 거래하며 미수금이 쌓인 경우, 오래된 건부터 3년 시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정기적으로 잔액확인서나 정산서를 받아두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승인 해설).

시효를 멈추는 방법

  1. 내용증명(최고)6개월을 벌어줍니다. 다만 그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되고, 반복 발송으로 계속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중단 효력이 계속되어, 시효 임박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3. 소 제기·지급명령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며,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4. 채무승인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중단됩니다. 통화 녹음·문자도 자료가 됩니다.

이미 지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사이 중단 사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일부 변제, 각서, 과거 가압류). 둘째, 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인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판결을 받아둔 채권이라면 10년이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빌려준 지 12년 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일반 대여금은 10년이지만, 그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끼리 빌려준 돈은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5년이 적용됩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것인지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시효는 원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이 됩니다. 3년짜리 물품대금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상대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그 점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청구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중단 사실은 어떻게 남기나요?

내용증명 발송 기록, 가압류 결정문, 소송 기록, 일부 변제 이체 내역, 채무 인정 문자 등이 자료가 됩니다. 특히 문자와 통화 녹음은 지워지기 쉬우니 별도로 보관하세요.

상담 안내

내 채권이 살아 있는지,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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