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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소멸시효 중단 ② — 채무승인과 최고

통화 녹음 속 '갚을게'라는 한마디가 시효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한 통이 6개월을 법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무승인(갚겠다는 표시·일부 변제·변제기 유예 요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며, 방식에 제한이 없어 통화 녹음·카톡으로도 인정됩니다. 최고(내용증명 등)는 시효를 6개월 연장하지만, 그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승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승인 —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신의 권리(나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형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다85216 판결 참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하기 마련이니까요.

승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승인으로 부족했던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미수금이 남은 채무자가 단순히 동종 물품을 추가 주문한 것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존부·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9959 판결 참조). 거래가 이어지는 사이에도 중간 정산으로 서로의 채무 인식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의 —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가 폐기되어, 완성 후 승인만으로는 채무가 되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설 글을 함께 봐주세요.

최고 — 내용증명 한 통의 효력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는 "돈 갚아!"라는 이행 청구입니다. 형식 제한이 없어 내용증명·문자로도 가능하고, 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16238 판결 참조).

핵심은 6개월 내에 '완전한' 중단 조치(소 제기·압류·가압류 등)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를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과 동시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특례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발언은 채무승인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전 녹음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계속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를 반복해도 6개월의 유예가 거듭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첫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 제기·가압류 등 확실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카톡으로 '미안하다 곧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므로 캡처 원본을 보존하고, 시점(시효 완성 전인지)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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