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은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송달 → 답변서(30일) → 변론기일 → 판결의 흐름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 금전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1. 소장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
| 항목 | 내용 | 실수하기 쉬운 점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명칭·대표자) | 이름과 옛 주소만 적으면 송달도, 나중의 집행도 어려워집니다 |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판결 주문이 될 문장 |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
| 청구원인 |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증거와 연결해 서술 | 감정 호소보다 요건사실(대여 합의·교부·변제기 도래 등)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 |
증거는 갑 제1호증,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소장과 함께 냅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대표적입니다.
2.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 관할
- 원칙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금전 지급 청구 — 지참채무의 성격상 채권자(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소재지 법원.
- 합의관할 — 계약서에 "분쟁은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소가에 따른 구분 — 소송가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나뉘고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인데 부산에 접수하는 실수가 종종 있으니, 피고 주소와 계약서 관할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이후의 흐름
- 소장 접수와 인지대 납부전자소송(ecfs) 또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비용은 소송 비용과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 피고에게 송달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막히는 사건이 많습니다 — 주소 불명·수취 거부인 경우 주소 보정, 특별송달(집행관·야간·휴일),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답변서 제출(피고, 30일)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피소 대응).
- 변론준비·변론기일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히고, 필요하면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기일이 많습니다.
- 조정 회부재판 도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회수가 중요하다면 적극 활용할 만하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판결 선고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집행 단계입니다.
- 강제집행판결이 곧 돈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가야 사건이 끝납니다.
4. 소 제기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가압류 —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보다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압류 실무).
- 내용증명 — 시효 관리와 의사표시 도달 증거 확보(활용법). 다만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대방에게는 예고가 되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 시효 확인 — 대여금 10년(상사 5년), 공사·물품대금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등. 임박했다면 절차 선택보다 시효 중단이 우선입니다(시효 중단).
- 상대방 특정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특정이 안 되면 소송 후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FAQ
피고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이름과 대략의 정보만 있어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주소·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이 전혀 안 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알고 있는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최대한 모아 오시면 좋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내용을 고치고 싶습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를 늘리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변경 시점에 따라 시효 계산에도 영향이 있으니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편을 안 받습니다.
주소 보정, 특별송달(야간·휴일·집행관 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피가 소송을 막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에 주소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론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의 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소장을 작성·제출합니다. 인지액이 종이소송보다 낮고 서류 열람이 편리해 실무상 대부분 이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