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적으로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위임장에는 수여하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소 취하·화해·상소 등은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1. 원칙 — 변호사대리의 원칙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 예외 — 소액사건의 가족 대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소액소송 절차).
3. 위임장 작성 — 권한 범위가 핵심
위임장에는 당사자·사건 표시·수임인과 함께 수여하는 권한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소송행위와 달리, 아래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 상소의 제기·취하, 상소권의 포기
- 복대리인의 선임
- 변제의 영수
특히 화해·조정 권한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임장 한 줄로 갈리므로, 위임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지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복대리와 담당 변호사 확인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특정 기일의 출석을 맡기는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기일의 성격이 단순한 경우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서면은 누가 쓰고, 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이 질문 하나로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이 예방됩니다(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5. 본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기일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FAQ
친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위임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사건 표시, 수임인, 수여하는 권한 범위를 적습니다. 소 취하, 화해·조정, 상소 제기·취하, 복대리인 선임 등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기일의 성격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변호사가 출석하거나 복대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 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인은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며, 직원이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 정산 문제가 남으므로, 위임계약서에 중도 종료 시 정산 기준을 명시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