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건은 ① 등기부·계약서·점유 현황 확인 ②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③ 본안 소송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증여 사건은 과징금·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전체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송 — 등기와 점유를 둘러싼 다툼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점유·세금이 얽혀 있어 초기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명도소송, 명의신탁 반환, 점유취득시효, 증여 분쟁 등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유형
| 유형 | 이런 상황입니다 |
|---|---|
| 명도소송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차임 상당)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
| 명의신탁 |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해법 |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점유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런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입니다. 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 |
| 증여 분쟁 |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외면하는 경우. 부담부증여(효도계약)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법 |
| 계약금·가계약금 분쟁 | 변심한 매도인의 배액상환,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가계약금 반환. 이행 착수 전후가 갈림길입니다. 해약금 법리 정리 |
| 공유물분할·등기 분쟁 | 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등 소유권을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
부동산 사건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
- 등기부와 점유 현황 — 권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점유 경위 자료를 먼저 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 소송 중 상대방이 처분·담보 설정을 해버리면 이겨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초기에 검토합니다(가압류·가처분 안내).
- 세금 문제 — 명의신탁·증여 사건은 과징금과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칼럼
FA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가 다투지 않으면 수개월 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인도 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유형에 따라 등기말소·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금전 청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 등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보증금 공제 계산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