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010-9999-4274
CIVIL 03 · 부동산

부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 등기와 점유의 다툼

명도, 명의신탁, 취득시효, 증여 분쟁. 금액이 큰 만큼 보전처분과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사건은 ① 등기부·계약서·점유 현황 확인 ②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③ 본안 소송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증여 사건은 과징금·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전체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송 — 등기와 점유를 둘러싼 다툼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점유·세금이 얽혀 있어 초기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명도소송, 명의신탁 반환, 점유취득시효, 증여 분쟁 등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유형

유형이런 상황입니다
명도소송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차임 상당)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의신탁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해법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런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입니다. 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
증여 분쟁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외면하는 경우. 부담부증여(효도계약)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법
계약금·가계약금 분쟁변심한 매도인의 배액상환,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가계약금 반환. 이행 착수 전후가 갈림길입니다. 해약금 법리 정리
공유물분할·등기 분쟁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등 소유권을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사건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

부동산 관련 칼럼

명도소송 — 안 나가는 세입자, 절차와 기간 명의신탁 부동산, 유형별로 돌려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20년 점유하면 내 땅? 점유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 — 준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계약금·가계약금 분쟁 — 배액상환과 반환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가 다투지 않으면 수개월 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인도 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유형에 따라 등기말소·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금전 청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 등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보증금 공제 계산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부동산 분쟁, 등기부를 들고 오시면 방향부터 정해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전화 상담 010-9999-4274

사무실 051-501-4927 · allin-law@allin-law.com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