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사실상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워집니다.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상대방 모르게 며칠 내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비중이 높아 현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1. 언제 필요한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씁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숨길 수 없습니다. 예금은 옮기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담보 부담이 적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현금공탁이 요구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부동산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박이 큽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면 매매·대출이 사실상 막혀, 이 단계에서 협의에 응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2.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 구분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
| 보전 대상 | 금전채권 |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쓰는 사건 |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 반환, 사해행위취소 |
| 대체 가능성 | 다른 재산으로 대체 가능 | 그 부동산이어야 함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가압류,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기 위해서라면 가처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잘못 신청하면 각하됩니다(처분금지가처분 해설).
3.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청서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 |
| 피보전권리 소명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표·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 |
|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채무자 특정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함)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4. 비용 구조
- 인지대·송달료 — 정액에 가까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가압류 등기를 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청구액이 크면 이 항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 담보 —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인 사건이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과 다른 재산과의 비교는 가압류 비용과 준비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5. 신청 전에 계산할 것 — 실익
가압류의 목적은 이겼을 때 가져올 재산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먼저 계산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 확인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기준입니다. 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등기부만 보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 시세 파악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봅니다. 경매로 가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남는 금액이 있는가시세 − 선순위 담보 − 조세채권 − 최우선변제금. 여기서 남는 부분이 회수 가능 범위입니다(배당 순위).
남을 가망이 없다면 다른 재산을 찾거나, 가압류 대신 다른 전략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6. 사건이 끝난 뒤 — 담보 회수
승소하거나 합의로 종결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탁금이 그대로 잠겨 있으니, 사건 종료 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했다면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가압류 등기도 별도로 말소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7. 가압류를 당한 입장이라면
- 해방공탁 —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지만 현금 부담이 큽니다.
-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툽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고 있다면 기한 내 소 제기를 명하도록 신청하고, 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합니다.
- 손해배상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 가압류).
매매가 급한 상황이라면 이의·취소 절차보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FAQ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아나요?
서면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 자체는 상대방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등기가 기재되고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드나요?
법원이 청구금액과 사안에 따라 정하며,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인 사건이 많습니다. 신용 상태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힌 부동산도 의미가 있나요?
선순위 담보가 시세를 넘으면 배당 가능액이 없어 실익이 떨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으므로, 등기부를 보고 함께 판단합니다.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는데 매매가 급합니다.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하거나, 이의·취소 신청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 해제하는 쪽이 빠른 경우도 많으니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