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비용은 ① 인지대·송달료(소액) ② 등록면허세 등(부동산의 경우) ③ 담보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항목인 담보는 법원이 청구금액과 대상에 따라 정하는데,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입니다. 다만 예금 가압류는 현금공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1. 준비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가압류신청서,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거래명세),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
| 채권(예금·급여·매출)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지점, 회사 법인등기), 채권의 표시 |
| 유체동산 | 목적물 소재지, 점유 상황 자료 |
| 법인이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확인 서류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채무자 특정입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등기·송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가져오시면 특정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2.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 —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정액 인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른 예납금으로, 역시 소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부과되므로, 청구액이 크면 이 항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도 함께 듭니다.
3. 담보 — 가장 큰 변수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재산을 묶는 강력한 조치라, 나중에 부당한 가압류로 밝혀졌을 때의 손해를 담보하도록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금액은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상 | 담보 형태(실무 경향) |
|---|---|
| 부동산 가압류 | 상당 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 |
| 채권(매출·급여) 가압류 | 보증보험증권 + 일부 현금공탁이 요구되는 경우 |
| 예금 가압류 | 현금공탁 비중이 높은 편 (즉시 생활·영업에 타격이 크기 때문) |
| 유체동산 가압류 | 현금공탁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4. 사건이 끝난 뒤 — 담보 회수
승소하거나 합의로 종결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탁금이 그대로 잠겨 있게 되므로, 사건 종료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했다면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비용이 아깝지 않으려면
가압류의 목적은 이겼을 때 가져올 재산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① 그 재산에 선순위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② 청구금액이 정확한지 ③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근거가 부족한 가압류는 본안 패소 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부당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와 담보 구조는 전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FAQ
보증보험증권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근거로 발급받습니다. 신용 상태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고, 사건 유형에 따라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 없이 가압류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상 재산을 조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아나요?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문 없이 서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이 종결되고 담보 사유가 소멸한 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합니다. 상대방 동의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종결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