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회수는 ① 증거·시효 점검 → ② 내용증명(최고) → ③ 가압류 → ④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⑤ 재산명시·재산조회 → ⑥ 압류·추심·경매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의 '독촉'은 법적 힘이 없고, 방법을 잘못 쓰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단계 — 시작 전 점검 두 가지
- 시효가 살아 있는가 — 대여금 10년(상사 5년), 물품·공사대금 3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시효가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중단 조치가 최우선입니다(시효 중단).
-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여부, 거래처, 근무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비용을 쓰는 순서를 달리 잡아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연장 가능)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금 무자력이라도 권원 확보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최고)
이행 청구를 문서로 남겨 시효를 6개월 연장하고,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협의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예고가 되므로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내용증명 활용법).
2단계 — 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은 짧아도 6개월입니다. 그사이 부동산이 팔리거나 예금이 옮겨지면 판결은 종이가 됩니다.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중 상황에 맞는 대상을 골라 미리 묶어두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압박이 되어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가압류 실무).
3단계 — 집행권원 확보
| 수단 | 언제 |
|---|---|
| 지급명령 | 금액이 특정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 인지대 1/10 |
| 소액사건 재판 | 3,000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되기도 함 |
| 일반 민사소송 | 다툼이 예상되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 |
| 공정증서 | 돈을 빌려줄 당시 집행인낙 문구로 받아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
4단계 — 재산 찾기
집행권원을 얻었는데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부동산 재산조회를 진행합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가 따르므로, 이 절차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자진 변제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5단계 — 압류·추심·경매
-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계좌가 묶이고,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아냅니다.
- 급여 압류 — 직장인 채무자에게 효과가 크지만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선순위 담보와 조세채권을 계산해 실제 배당 가능액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 — 환가액은 낮지만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하려는데 재산이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은닉·허위양도 정황이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추심업체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는 채권을 양수하거나 위임받아 독촉과 회수 업무를 하지만, 소송·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소액 다수 채권은 추심업체가 효율적일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건, 금액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법적 절차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는 추심금 청구를 참고하세요.
FAQ
추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낮아 시작 비용이 적고, 가압류는 담보(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음)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함께 비용 설계를 먼저 해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 승인이 있었거나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부터 해봐야 합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취급이 달라진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추심이 제한되고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이며,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결문도 포기하지 마시고 만료일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채권추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이체내역), 채무자 인적사항, 그리고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