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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칼럼

공증 받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류. 다만 아무 공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대여금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반대로 부당한 공정증서로 집행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로 다툽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인가받은 공증인(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어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로 공정증서를 만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38 판결 참조).

핵심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일반적인 공증은 증거력만 있을 뿐이지만, 다음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예금·부동산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건물·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가능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

부당한 공정증서로 집행당하고 있다면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즉, 그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보다 한 단계 위의 안전장치가 집행인낙 공정증서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 비용을 들일 가치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명 경위가 이상한 공정증서로 압류를 당했다면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령에 따른 공증 수수료는 통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대가로 부담하더라도 받아두는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시효도 길어지나요?

공정증서 자체가 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효 관리(최고·압류 등)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바로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부동산·급여)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파악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 안내

빌려주기 전이라면 공증을, 이미 떼였다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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