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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 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 미등기·미정리 부동산을 정리하는 길

오래전에 산 땅인데 등기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 시골 땅에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부동산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9.
부동산 소송 진행 순서 — 부동산특별조치법 — 미등기·미정리 부동산을 정리하는 길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부동산 소송 진행 순서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을 간이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입니다. 보증인의 보증서와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이 법으로 마쳐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투려는 쪽의 입증 부담이 큽니다.

1. 왜 이런 법이 있나

과거에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매매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거래하거나, 상속이 여러 대에 걸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릅니다.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의무자(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한 절차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한시법으로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2. 절차의 뼈대

  1. 대상 확인적용 지역·부동산인지,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인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보증서 작성해당 지역 사정을 아는 보증인들이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합니다. 보증인의 자격과 인원은 법령이 정합니다.
  3. 확인서 발급 신청보증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4.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신청 사실이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확인서 발급 → 등기 신청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3. 이 법으로 된 등기를 다투려면

실무에서 분쟁이 되는 것은 주로 이쪽입니다. 어느 날 등기부를 떼어 보니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추정력이 걸림돌입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려는 쪽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판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형태가 되며, 소송 중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특별조치법을 쓸 수 없다면 — 다른 경로

상황검토할 절차
오래 점유·경작해 온 땅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요건
상속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상속등기 →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경우명의신탁 법리 — 부동산실명법 확인 필요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5.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가져오시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별조치법은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한시법이라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인지, 대상 지역과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된 등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투려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커서 쉽지 않지만,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무엇이 다른가요?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점유한 사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법상 제도이고, 특별조치법은 행정 절차로 등기를 정리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가능한지 달라집니다.

보증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과 인원은 법령·지자체 안내에 따르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등기부와 자료를 보고 가능성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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