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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 — 준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가장 감정의 골이 깊은 분쟁은 가족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법은 '이미 준 것'에 대해 냉정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부동산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등기 이전 완료)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58조). 예외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어 해제·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제561조). 결국 증여 당시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약서가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원칙 — 이미 등기를 넘겼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이 문제입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그 후에 해제해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다63484 판결 참조). 즉 "말 안 듣는다고 도로 내놔"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외 — 부담부증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의 전제로 삼은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쌍무계약 해제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담부증여였다는 사실을 증여자(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 — 이행각서가 승부를 갈랐습니다부모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 시 계약해제·원상회복에 이의 없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주택을 증여한 사안. 이후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자 증여 해제와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각서를 부모자식 간 일반적 수준을 넘는 부양이 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양'과 '충실한 부양'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증여 재산이 20억 원 상당이었던 점, 자녀가 부모를 외면한 점, 모친이 아플 때 요양원행을 권한 점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계약서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안전합니다.

효도계약서, 이렇게 쓰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부동산증여계약서에 부담 조항을 넣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부양의 내용 — 구체적으로"매월 ○일에 생활비 ○○원을 지급한다", "월 ○회 이상 방문한다", "질병 시 치료비를 부담한다"처럼 측정 가능한 의무로 씁니다. '성심껏 부양',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 '대들지 않는다' 같은 추상적 문구는 나중에 해석 다툼을 부릅니다.
  2. 증여재산의 특정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구조·면적)를 등기부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3. 해제 요건과 효과"제○조·제○조 중 하나를 위반하면 위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다"처럼 위반 시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합니다. 생존 중 처분 금지, 담보 제공 시 동의 요건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도 일반 증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부분이 유상 이전으로 취급되는 경우). 계약서를 쓰기 전 세무 검토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또 이미 증여를 마친 상태라도 사후에 부담 약정을 문서화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 했습니다.

부담부증여였다는 점을 증여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증여 전후의 대화·문자, 가족들의 진술, 증여 경위 등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를 모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녀가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았으면요?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어렵고, 자녀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반환·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생전 증여는 상속 단계에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다른 자녀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설계 단계에서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증여 전이라면 계약서를, 이후라면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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