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그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 — 2주가 전부입니다
-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 한 장으로 충분하며, 법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제472조).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추완 이의신청 — 주소를 몰라 송달이 잘못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 — 이의가 들어왔다면
실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다투지 않을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절차이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할 일이 있습니다.
- 인지대 차액 납부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 송달료 추가분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주장·증거의 보완지급명령 단계에서는 간략히 적었더라도, 이제는 요건사실과 증거를 갖춘 서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항변(변제·시효·상계)을 할지 예상해 미리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상대가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소송이 길어집니다.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비용은 가압류 비용과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 시효 관리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는 중단되어 있지만, 절차가 각하·취하되면 6개월 내 재조치가 필요합니다(시효 중단).
일부 이의와 송달불능
- 일부 이의 — 채무자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투면,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송달불능 —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이 안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금융기관 채권 등 일부 특례 제외).
FA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유를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전환되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장과 항변을 정리해야 하므로, 그 준비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서류를 가지고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의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신청 자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툴 사유가 있는데 확정시키면 이후 압류로 이어져 불이익이 커집니다.
채권자인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인지대 차액을 납부하고 소장에 준하는 주장·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가 다툴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시점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일부만 이의할 수 있나요?
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