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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 받았을 때와 당했을 때

이의신청 한 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권자에게는 소송의 시작이고, 채무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9.
민사소송 절차 개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받았을 때와 당했을 때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민사소송 절차 개요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그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 — 2주가 전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진행합니다.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결정문·압류통지서를 들고 즉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 — 이의가 들어왔다면

실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다투지 않을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절차이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할 일이 있습니다.

  1. 인지대 차액 납부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 송달료 추가분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주장·증거의 보완지급명령 단계에서는 간략히 적었더라도, 이제는 요건사실과 증거를 갖춘 서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항변(변제·시효·상계)을 할지 예상해 미리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가압류 검토 —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상대가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소송이 길어집니다.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비용은 가압류 비용과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4. 시효 관리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는 중단되어 있지만, 절차가 각하·취하되면 6개월 내 재조치가 필요합니다(시효 중단).

일부 이의와 송달불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유를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전환되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장과 항변을 정리해야 하므로, 그 준비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서류를 가지고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의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신청 자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툴 사유가 있는데 확정시키면 이후 압류로 이어져 불이익이 커집니다.

채권자인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인지대 차액을 납부하고 소장에 준하는 주장·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가 다툴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시점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일부만 이의할 수 있나요?

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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