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 표시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10,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특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접수와 진행 확인이 편합니다.
1. 당사자 표시 — 여기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빠뜨리면 |
|---|---|---|
| 채권자 |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은 명칭·대표자·법인등기부상 주소) | 송달·환급에 지장 |
| 채무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 확정 후 집행 불가 — 가장 흔한 실패 원인 |
| 송달장소 |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 | 송달불능 → 소송 이행 또는 각하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데,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예금·부동산 압류 단계에서 동일인 확인이 안 됩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 적힌 지급명령은 실무에서 "예쁜 종이 한 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청구취지 — 판결 주문이 될 문장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이자 기산일 —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둔 날짜가 여기서 쓰입니다.
- 이율 —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자제한법 상한 연 20% 범위), 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이자 계산 기준).
- 독촉절차비용 항목을 빠뜨리지 마세요. 인지대·송달료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3. 청구원인 —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대여금이라면 이렇습니다.
- 대여 합의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변제기)으로 빌려주기로 했는지
- 금전 교부실제로 돈이 건네진 사실 —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명확합니다
- 변제기 도래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 변제기가 없었다면 최고한 사실
- 미변제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내역과 잔액
물품대금이면 거래 계약·납품·대금 미지급을, 공사대금이면 도급계약·시공·기성 도래를 같은 구조로 적습니다.
4. 첨부서류와 비용
- 증거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지대 — 소송의 1/10 (전자소송이면 더 낮습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예납
5. 신청 후 — 세 갈래
| 상황 | 결과 |
|---|---|
| 송달 후 2주 내 이의 없음 |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 바로 강제집행 가능 |
| 채무자가 이의신청 | 소송으로 전환.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인지대 차액 납부 |
| 송달 불능 | 주소 보정 → 안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불가 |
FAQ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빠뜨리면 그만큼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이름과 주소만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로 특정 방법을 찾거나,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해 사실조회를 활용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붙여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의 존부를 실질 심사하지 않으므로 증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이체내역 등 핵심 자료는 처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 종이보다 낮고 진행 상황 확인이 편해 실무상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으로, 5,000만 원 청구라면 2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