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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09 · 부당이득·구상금

부산 부당이득·구상금 변호사 —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

잘못 송금한 돈, 무효인 계약으로 지급한 돈, 대신 갚아준 남의 빚. 이름은 낯설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청구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민법 제741조), 구상금은 보증인·연대채무자 등이 남의 빚을 대신 갚고 그 몫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부당이득의 시효는 원칙 10년이지만 상거래 관련이면 5년, 구상금은 원인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런 경우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입증의 핵심은 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체 내역 등) ②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받을 이유가 있었다"(대여금 변제, 증여, 대금 등)고 주장하므로, 돈이 오간 경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상금 청구 — 대신 갚은 돈 돌려받기

구상금 사건은 변제 사실(대위변제 영수증·이체 내역)과 부담부분의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분들은 감정 때문에 청구를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 변제 직후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멸시효 — 유형마다 다릅니다

유형시효(원칙)
일반 부당이득반환10년
상행위 관련 부당이득5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보증인·연대채무자의 구상금원인관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공동불법행위 구상구상권 발생 시점부터 별도 진행

기산점과 기간 판단이 사안마다 갈리므로, 오래된 건일수록 자료를 가지고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시효 중단 방법).

절차는 다른 금전 청구와 같습니다

  1. 경위 자료 정리이체 내역, 계약서, 변제 영수증, 대화 기록으로 "왜 돈이 갔는지 /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구성합니다.
  2. 내용증명 + 가압류 검토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 원인관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4. 강제집행재산명시·압류·추심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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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했습니다.

먼저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진행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써버렸다면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동생 빚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법적 청구는 가능하며, 변제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부터 보내 시효를 관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변제 사실 자체, 부담부분의 비율, 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방어 지점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가지고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부당이득은 이자도 청구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악의)에 따라 이자·손해까지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이유 없이 넘어간 돈, 돌려받을 근거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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