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010-9999-4274
대여금 칼럼

이자와 지연손해금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원금은 다투지 않는데 이자에서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숫자 하나에 수백만 원이 오갑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대여금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준 — 이자제한법 연 20%,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 연 6%, 소송촉진법 연 12%
이자·지연손해금 이율 기준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무효로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상사거래는 연 6%)가 적용되고, 소를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청구취지에 이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1. 약정 이자 — 상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현재 그 한도는 연 20%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같은 수준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안 썼다면 —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 "매달 3부", "이자는 얼마" 같은 대화가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없으면 아래의 법정이율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정이 없을 때 — 법정이율

구분이율적용
민사 법정이율연 5%일반 개인 간 채권
상사 법정이율연 6%상행위로 인한 채권(사업자 간 거래 등)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연 12%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소장(또는 청구취지 확장서)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합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거 판결문에는 연 20%·15%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복잡해 다툴 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율(5%·6%)만 인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 12%가 붙는 형태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청구취지에 어떻게 쓰나

대여금 소송의 청구취지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청구취지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 다음 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둔 사실이 이자 계산 시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내용증명 활용법).

4. 자주 문제되는 상황

계산은 생각보다 큽니다 — 5,000만 원을 3년간 못 받은 사건에서, 소송을 늦게 시작해 12% 구간이 짧아지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시효 관리와 함께 소 제기 시점도 금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 30% 이자 약정도 유효한가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충당 후에도 남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지연손해금으로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을 청구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에 연 20%라고 적힌 걸 봤는데요.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 판결문에는 연 20%나 15%로 기재된 것들이 있으며, 현재는 연 12%입니다.

이자를 현금으로만 받아서 기록이 없습니다.

받은 이자의 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입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산 국면에서는 서로의 기록이 모두 문제됩니다. 통장 거래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둔 날짜가 이자 계산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 안내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액을 잡아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전화 상담 010-9999-4274 상담 예약 남기기

사무실 051-501-4927 · allin-law@allin-law.com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