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무효로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상사거래는 연 6%)가 적용되고, 소를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청구취지에 이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1. 약정 이자 — 상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현재 그 한도는 연 20%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같은 수준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 초과분의 효력 —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이자 공제 —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준 경우, 실제로 교부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이율을 계산합니다.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떼고 900만 원 지급"이면 원본은 900만 원 기준입니다.
- 사례금·수수료 명목 — 명칭이 무엇이든 대가로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상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약정이 없을 때 — 법정이율
| 구분 | 이율 | 적용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일반 개인 간 채권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권(사업자 간 거래 등)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연 12%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소장(또는 청구취지 확장서)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합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거 판결문에는 연 20%·15%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복잡해 다툴 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율(5%·6%)만 인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 12%가 붙는 형태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청구취지에 어떻게 쓰나
대여금 소송의 청구취지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 다음 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둔 사실이 이자 계산 시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내용증명 활용법).
4.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이자를 계속 받아왔는데 원금을 못 받는 경우 — 받은 이자가 상한을 넘었다면 초과분이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청구 전에 정산부터 해봐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원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건도 있습니다.
- 일부 변제가 있었던 경우 —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위약금) — 계약서에 "연체 시 연 24%" 같은 조항이 있어도 제한 이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FAQ
연 30% 이자 약정도 유효한가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충당 후에도 남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지연손해금으로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을 청구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에 연 20%라고 적힌 걸 봤는데요.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 판결문에는 연 20%나 15%로 기재된 것들이 있으며, 현재는 연 12%입니다.
이자를 현금으로만 받아서 기록이 없습니다.
받은 이자의 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입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산 국면에서는 서로의 기록이 모두 문제됩니다. 통장 거래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둔 날짜가 이자 계산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