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비용은 ①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감정료) ②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고, 지급명령은 그 1/10입니다. 기간은 지급명령이 이의 없으면 수 주, 소액사건은 수개월, 일반 1심은 6개월~1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회수됩니다.
1.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 — 소송가액에 비례합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소송가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간 방식으로 계산되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종이소송보다 10% 정도 저렴합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라고 예시를 들면,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인지대가 20만 원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은 그 1/10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5,000만 원 청구라도 지급명령이면 2만 원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사라집니다(지급명령 해설).
송달료 — 우편 비용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당사자 수 × 회분으로 계산되는데,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 15회분이 기준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부담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감정료 — 있는 사건에서는 가장 큰 변수
부동산 시가감정, 공사 하자감정, 신체감정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특수감정은 그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공사대금·하자 분쟁이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커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다행히 감정비용은 지출액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승소하면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보수의 구조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을 맡을 때)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로 나뉘며, 소송가액과 난이도, 심급, 절차의 종류(지급명령·소액·일반소송·집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며, 통상 회수 금액에 연동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돌려받나요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이유는, 패소 시 비용 부담이 두려워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수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다룹니다.
3. 기간 — 절차별 비교
| 절차 | 통상 기간 | 비고 |
|---|---|---|
| 지급명령 | 수 주 (이의 없을 때) |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처음부터 다시 |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 수개월 | 이행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음 |
| 일반 민사 1심 | 6개월 ~ 1년 이상 | 감정·증인신문이 있으면 더 길어짐 |
| 항소심 | 6개월 안팎 |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주의(해설) |
| 강제집행 | 재산 유형에 따라 수개월 | 부동산 경매는 배당까지 더 걸림 |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 지연(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감정, 증인신문, 그리고 상대방의 소송 지연 전략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증거를 완결해서 내면 기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 소송구조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 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 계산의 순서
-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나머지 계산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 어느 절차가 가장 싼가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가감정료가 들어가는 사건은 예상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에 넣습니다.
- 회수 후 남는 금액인지대·감정료는 상당 부분 회수되지만 변호사비는 일부만 회수된다는 점을 반영해, 실질 순회수액을 미리 그려봅니다.
FAQ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 하나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 실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는 점은 승소했을 때와 같습니다.
착수금을 냈는데 중간에 취하하면 돌려받나요?
약정 내용과 수행한 업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임계약서에 중도 종료 시 정산 기준을 명시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이 더 싼가요?
인지액이 종이소송보다 낮게 산정되고 서류 제출·열람이 편리해 실무상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이용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구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고, 부동산 관련 청구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통상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산하는 구조이며, 사건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