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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이기고 끝이 아닙니다 — 소송비용 돌려받는 절차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만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결정받아야 하며(통상 2~3개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은 비율대로,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지연이자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104조), 실무상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만 정할 뿐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으로 금액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료 등 법원보관금, 증인여비 등을 말합니다. 소송으로 소모한 '심력'에 대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 전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두 변호사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인정액(수백만 원 수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패소 시 비용 부담이 두려워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낮게 설정된 것입니다.

한편 감정비용은 지출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감정이 있었던 사건은 회수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 비율과 상계 — 계산 예시

원고가 4,200만 원, 피고가 3,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고, 판결이 "소송비용의 2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이라면 — 서로 부담할 금액을 상계해(민사소송법 제112조) 피고가 원고에게 약 2,720만 원(4,200×4/5 − 3,200×1/5)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확정결정도 집행권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대법원 2008다10051 판결 참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이 결정문으로 압류·추심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이 낸 계산서에 이의할 수 있나요?

법원이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오면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변호사보수 산정, 부담 비율에 따른 상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검토 후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확정결정 신청권 자체에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료(납부확인증·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편합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비용 조항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담 안내

판결문이 확정되셨다면, 비용 회수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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