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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칼럼

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경우

법정에 한 번도 안 가고, 인지대는 소송의 1/10. 다만 아무 사건에나 맞는 절차는 아닙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소송절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인지대 1/10, 기일 출석 불필요, 이의 없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 다만 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②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가 불명확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다툼 없는 대여금·물품대금에 잘 맞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세 가지 장점

그런데 왜 다들 소송을 할까요 — 지급명령의 한계

  1.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경우 아꼈던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실익이 사라집니다. 다툴 것이 뻔한 사건(손해배상, 보증금 공제 다툼 등)은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만 특례로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주소 보정이 안 되면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사실조회 등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소송에서는 은행·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4. 기판력이 없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으로 받아낸 지급명령은, 집행 단계에서 '예쁜 종이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 특정 방법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 기준 정리

상황권장 절차
금액이 특정된 대여금·물품대금,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지급명령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됨 (공제·하자·과실 다툼)처음부터 소송
채무자 주소 불명, 연락 두절소송 (사실조회로 주소 확보)
3,000만 원 이하 소액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재판
참고 — 최근에는 반대급부(예: 서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대법원 2021그753 결정) 활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태도·주소·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명령 받고 채무자가 무시하면요?

송달된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송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이며, 이때는 주소 보정 또는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이제 와서 다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당초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상담 안내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 5분이면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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