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① 재판상 청구(소 제기·지급명령·응소)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단, 소 취하·각하 시에는 6개월 내 다시 조치해야 하고, 경매신청 '취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잃게 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효 중단이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권리자가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재판상 청구 — 소송만이 아닙니다
- 소 제기 — 이행·확인·형성의 소가 모두 포함되며,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다49540 판결 참조).
- 지급명령 신청 —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당초 신청 시로 소급해 중단됩니다(대법원 2011다54686 판결 참조).
- 응소 —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 등)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소가 취하·각하로 끝나면 6개월 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다78606 판결 참조).
압류·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압류)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 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절차 종료까지 계속되고, 종료 후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4다45317 판결 참조).
-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대법원 2010다88019 판결 등 참조).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 한 시효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집니다(민법 제175조). 채무자가 합의를 유도하며 취하를 요구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는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다228778 판결 참조).
-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한 채권신고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정리 — 시효가 임박했다면
- 내용증명(최고)으로 6개월 확보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
- 6개월 내 가압류 또는 소 제기가압류는 소송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중단 효력도 계속되므로, 시효 임박 사건의 1순위 검토 대상입니다.
- 절차 종료 후 새 시효 관리판결 확정 채권은 10년 — 만료 전 재소 등으로 연장을 검토합니다.
승인·최고에 의한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 ②에서 이어집니다.
FAQ
가압류만 해두면 시효 걱정이 없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소급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과의 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지만, 취하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 제기·압류·가압류를 하면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해 중단됩니다. 6개월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취하하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금 수령과 동시이행 구조를 만들거나, 시효 재계산 후 안전장치를 두고 취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