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처분·대출 차단, 효과 지속), 예금(즉효성 크나 담보 부담), 급여(압박 강함), 매출채권(사업자에 효과적) 중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 집행이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계속됩니다.
왜 가압류가 먼저인가
1심 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을 넘깁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예금을 옮기면 판결문은 종이가 됩니다. 가압류는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채무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부수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집행보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해설).
무엇을 가압류할까 — 선택 기준
| 대상 | 장점 | 주의점 |
|---|---|---|
| 부동산 | 등기부에 공시되어 처분·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 효과가 오래 지속 |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 예금채권 | 즉시 자금이 묶여 압박이 큼 | 잔액이 적으면 헛수고. 담보(현금) 비중이 높은 편 |
| 급여채권 | 직장인 채무자에게 압박이 매우 큼 | 압류금지 범위(최저생계비 등) 제한 |
| 매출채권 | 사업자 채무자에게 효과적. 거래처 신용에도 영향 | 제3채무자와 거래 관계·금액 특정이 필요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압박 효과 | 환가액이 낮아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음 |
절차 — 신청부터 집행까지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어떤 채권이 있는지(계약서·이체내역·판결 등),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이 무엇인지를 소명자료로 제시합니다.
- 담보제공명령법원이 담보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채권 가압류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현금공탁이 요구됩니다. 담보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안내드립니다.
- 결정과 집행부동산은 등기촉탁,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거래처)에게 결정문 송달로 집행됩니다. 채권 가압류는 송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 본안 소송으로 연결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전이해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기한 내 본안을 제기해야 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건 종료 후 담보 회수승소·합의로 종결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잊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챙겨야 할 돈입니다.
주의 — 함부로 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가 부족한 가압류는 본안 패소 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채권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경우도 그 차액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압박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신청은 권하지 않습니다.
FAQ
상대방 예금이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되나요?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를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 은행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경우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하거나, 판결 후 재산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담보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유형은 보험료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을 조정해 담보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후 상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심문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본안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방어 논리를 준비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