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이미 써버려 남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면책),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악의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장 송달 시점부터는 악의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선의냐 악의냐 —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분 | 반환 범위 |
|---|---|
| 선의 수익자 | 현존이익 — 이미 소비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음 |
| 악의 수익자 | 받은 이익 전부 + 받은 날부터의 이자 +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여기서 "선의"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인 줄 알았다면 선의, 잘못 온 돈임을 알면서 썼다면 악의입니다.
현존이익의 추정
금전의 경우 소비되었더라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생활비 등으로 썼다면 다른 지출을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 써버렸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2. 언제부터 악의가 되나 — 금액을 가르는 지점
- 반환 요구를 받은 때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잘못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장 송달 — 늦어도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악의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때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이자 계산 기준).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3. 유형별 산정
- 금전을 받은 경우 — 받은 금액 + 이자. 착오송금이 대표적입니다(반환 절차).
- 부동산·물건을 무단 사용한 경우 —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입니다. 인근 시세나 감정으로 산정하며, 명도소송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 점유 면적과 기간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감정으로 정합니다. 과거분은 소멸시효(정기급부 성격이면 3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무효·취소 —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구조가 되고, 쌍방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됩니다.
4.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 불법원인급여
도박 자금, 뇌물, 성매매 관련 선불금처럼 반사회적 목적으로 건넨 돈은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도박 빚을 대여금으로 포장해 청구하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5. 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 5년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이면 3년이 적용될 수 있어, 과거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 기간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채권별 소멸시효 기간표).
FAQ
상대방이 '이미 다 썼다'고 합니다.
금전은 소비되었더라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다른 지출을 면한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므로, 그 항변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악의 수익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선의였다가 반환 요구를 받은 뒤부터 악의가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남의 땅을 쓰고 있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차임 상당액이 기준이며 인근 시세나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점유 면적과 기간, 토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도박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관계가 되며,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