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임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원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한눈에 보는 소멸시효 기간표
| 기간 | 해당 채권 |
|---|---|
| 10년 |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결·조정·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 5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사업자 간 거래, 상사 대여금 등) |
| 3년 | 공사대금·설계·감리 대금 / 물품대금(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 임금·퇴직금 / 의사·약사의 진료·조제 채권 / 변호사·법무사 등의 보수 / 이자·부양료·임료 등 1년 이내 정기급부 채권 / 불법행위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 1년 | 음식값·숙박료·입장료 / 의복·침구 등의 사용료 /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산점 — 언제부터 세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 빌려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언제든 달라고 하면 준다"는 약정이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공사대금 — 각 거래·기성 시점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계속 거래라면 건별로 시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차 종료 시부터
- 구상금 — 대신 변제한 때부터
시효를 멈추는 방법
- 내용증명(최고)6개월을 벌어줍니다. 다만 그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되고, 반복 발송으로 계속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중단 효력이 계속되어, 시효 임박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 소 제기·지급명령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며,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 채무승인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중단됩니다. 통화 녹음·문자도 자료가 됩니다.
이미 지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사이 중단 사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일부 변제, 각서, 과거 가압류). 둘째, 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인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판결을 받아둔 채권이라면 10년이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빌려준 지 12년 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일반 대여금은 10년이지만, 그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끼리 빌려준 돈은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5년이 적용됩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것인지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시효는 원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이 됩니다. 3년짜리 물품대금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상대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그 점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청구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중단 사실은 어떻게 남기나요?
내용증명 발송 기록, 가압류 결정문, 소송 기록, 일부 변제 이체 내역, 채무 인정 문자 등이 자료가 됩니다. 특히 문자와 통화 녹음은 지워지기 쉬우니 별도로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