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갚겠다는 표시·일부 변제·변제기 유예 요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며, 방식에 제한이 없어 통화 녹음·카톡으로도 인정됩니다. 최고(내용증명 등)는 시효를 6개월 연장하지만, 그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승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승인 —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신의 권리(나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형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다85216 판결 참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하기 마련이니까요.
승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 일부 변제 —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78다1790 판결 참조).
- 변제기 유예 요청·합의 —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도 승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
승인으로 부족했던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미수금이 남은 채무자가 단순히 동종 물품을 추가 주문한 것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존부·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9959 판결 참조). 거래가 이어지는 사이에도 중간 정산으로 서로의 채무 인식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고 — 내용증명 한 통의 효력
최고는 "돈 갚아!"라는 이행 청구입니다. 형식 제한이 없어 내용증명·문자로도 가능하고, 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16238 판결 참조).
핵심은 6개월 내에 '완전한' 중단 조치(소 제기·압류·가압류 등)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를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과 동시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특례들
- 소송고지 — 소송 계속 중 제3자(예: 연대보증인·구상 상대방)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특이하게도 법원에 고지서를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6개월 기산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입니다(대법원 2015다16494, 2009다14340 판결 참조).
- 재산명시 신청 — 압류에 준하는 효력까지는 없고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0다32161 판결 참조).
- 소 각하·취하 — 재판상 청구가 각하·취하되어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남아, 6개월 내 재조치 시 최초 청구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
FAQ
전화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발언은 채무승인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전 녹음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계속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를 반복해도 6개월의 유예가 거듭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첫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 제기·가압류 등 확실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카톡으로 '미안하다 곧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므로 캡처 원본을 보존하고, 시점(시효 완성 전인지)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