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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가

"이 정도가 최대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인하기 전에, 계산 구조를 한 번은 보셔야 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손해배상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손해배상 청구의 구성 — 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가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손해배상 청구의 구성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배상액은 ①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② 소극손해(휴업손해·일실수입) ③ 위자료로 구성되고,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지점은 대개 과실비율, 일실수입 산정, 후유장해 인정 세 곳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검토가 핵심입니다.

1. 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항목내용다투어지는 지점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사고와의 인과관계, 과잉진료 주장
휴업손해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소득 증빙(급여·사업소득·무직자 기준)
일실수입후유장해로 장래 잃게 될 수입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상해 정도·장해율에 따라 기준화되어 있는 편
개호비간병이 필요한 경우필요성과 기간
기타차량 수리비, 대차료, 격락손해(차량 가치 하락)격락손해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움

이 합계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지급금이 정산됩니다.

2.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세 지점

  1. 과실비율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끼리의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10%만 조정되어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2. 일실수입 산정소득을 낮게 잡거나(무직·주부는 일용노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득 자료(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사업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후유장해 인정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소송 실익 판단 — 제시액과 예상 판결액의 차이가 소송 비용·기간을 넘어서야 실익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제시액 대비 증액 가능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리고, 차이가 크지 않으면 합의를 권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절차 선택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사가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합니다.

치료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보험사의 지급 중단이 곧 치료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로 치료한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잘 남기세요.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간 기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사고 현장 사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확보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소득으로 평가되어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일실수입·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시액과 예상 인정액을 비교해 증액 가능 범위를 계산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상담 안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계산이 맞는지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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