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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칼럼

폭행·사기 피해, 민사로 배상받는 절차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내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손해배상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① 형사 배상명령 신청(간이하지만 인정 범위가 제한적) ②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갑니다. 유죄 판결과 수사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기록 열람·등사가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순서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1. 형사 고소·수사 단계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국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사실상 배상의 역할을 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배상명령 신청일정 범죄(상해, 절도, 사기 등)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손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손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보완적으로 활용합니다.
  3. 형사기록 확보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 인정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결문, 진술조서, 감정서 등을 열람·등사해 민사 증거로 제출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소송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산정해 청구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둡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항목내용·입증자료
적극적 손해치료비, 약제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신체감정
소극적 손해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 — 소득 증빙, 재직증명, 사업소득 자료
위자료정신적 고통 —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해행위의 태양, 합의 여부 등을 고려
사기 피해편취당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 이체 내역, 계약서, 기망 정황 자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우리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은 피해자의 기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기간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계산해 보고, 형사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 단계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민사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면 후유증에 관한 권리를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지 마시고, 문구 검토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효 — 3년/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진행 중이라도 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판결을 받아두는 실익은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이후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배상도 되나요?

형벌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가지 않으므로, 배상은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소득 손실, 유사 사건의 인정례를 기준으로 범위를 잡아 드립니다. 형사 처벌 감경의 대가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기로 돈을 뜯겼는데 형사와 민사 중 뭐가 먼저인가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과 증거 확보에, 민사(가압류 포함)는 실제 회수에 각각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가 최우선입니다.

상담 안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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