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없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고 다툼이 크지 않으며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실하다면 직접 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감정이 필요하거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청구 구성 자체가 갈리는 사건은 직접 진행이 불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접수·확인이 편합니다.
1. 직접 해볼 만한 사건 / 맡기는 편이 나은 사건
| 직접 해볼 만한 경우 |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
|---|---|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 감정(하자·기성고·신체)이 필요한 사건 |
|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거가 명확 | 증거가 간접사실뿐이라 구성이 필요한 사건 |
| 상대방 인적사항·주소가 확실 |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예상되는 사건 |
| 상대가 다툴 것 같지 않음 |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
| 청구 구성이 단순(대여금·물품대금) | 대여금·투자·정산 중 성격이 갈리는 사건 |
| 회수할 재산이 확인됨 | 가압류·사해행위 등 보전·회수 설계가 필요한 사건 |
2. 전자소송으로 시작하기
-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지액이 종이보다 낮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를 갑 제1호증부터 첨부합니다. 작성 요령은 민사소송 제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계산은 비용과 기간 참고.
- 진행 확인'나의 사건검색'으로 송달 여부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서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자주 막히는 지점
- 청구취지의 이자 기재 — 기산일과 이율을 빠뜨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이자 계산 기준).
- 요건사실 누락 —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 적고 대여 합의·교부·변제기 도래를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상대방 특정 — 주민등록번호 없이 진행해 이겨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 지급명령에서 특히 잦습니다.
- 송달 불능 — 주소 보정 절차를 몰라 사건이 멈추는 경우(송달 불능 대응).
- 시효 항변을 안 함 — 피고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주장하지 않아 그대로 지는 경우. 시효는 주장해야만 판단받습니다.
- 불리한 자인 — 설명하려다 서면에서 상대 주장을 인정해버리는 경우. 첫 서면에서 인정한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답변서 작성법).
- 판결 후 방치 — 이겼는데 집행 절차를 몰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입니다(강제집행).
4. 절충안 —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① 방향 상담만 — 어떤 절차로 갈지, 승산과 회수 가능성이 어떤지 확인하고 직접 진행
② 서면 검토 — 직접 작성한 소장·답변서의 문구만 점검
③ 중요 국면만 위임 — 가압류나 집행 단계처럼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만
전부 맡기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5. 비용 부담이 크다면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FAQ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가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법원 민원실에 사건 유형별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보다 청구취지 문구와 요건사실 기재가 중요합니다.
직접 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면에서 인정해버린 사실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면만 검토받을 수도 있나요?
사건 규모에 비해 선임이 부담되는 경우, 서면 검토와 방향 상담만 받고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