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서는 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기각을 구한다) ②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 표시) ③ 항변(변제·시효·상계 등)으로 구성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구조 — 세 부분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부지 표시)
3. 피고의 항변
(변제·소멸시효·상계 등)
2. 인정·부인·부지 — 태도를 정하는 일
| 표시 | 의미 | 효과 |
|---|---|---|
| 인정 | 그 사실이 맞다 |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 — 나중에 번복 어려움 |
| 부인 | 그 사실이 아니다 | 원고가 입증해야 함. 가능하면 왜 아닌지까지 적으면 강해집니다 |
| 부지 | 알지 못한다 | 다툰 것으로 취급 — 원고가 입증 |
| 침묵 | 언급하지 않음 |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반드시 태도를 표시하세요 |
예를 들어 "피고는 2024. 3.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한 사실은 부인한다"처럼 나누어 표시합니다. 뭉뚱그려 인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항변 —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합니다
- 변제 — 이미 갚았다. 이체 내역·영수증·정산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소멸시효 — 기간이 지났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길 사건도 이 한 줄이 없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별 시효).
- 상계 — 나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 반대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 동시이행 — 원고가 먼저 이행할 것이 있다.
- 채무 성립 자체를 다툼 —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투자·정산금이었다,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
- 과실상계·손해 부존재 —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 손해액이 과다하다.
4. 쓸 때 주의할 것
- 감정 표현을 빼세요"원고는 파렴치하다" 같은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별개의 분쟁을 부릅니다. 사실과 법적 주장만 적습니다.
-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지 마세요설명하려다 오히려 인정하는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쓴 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애매하면 "부인" 또는 "부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를 함께 냅니다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캡처 등.
- 반소를 검토하세요오히려 원고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면 같은 재판에서 맞청구할 수 있습니다(피소 대응 전반).
5. 제출과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키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이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종이로 낼 경우 상대방 수에 맞춘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해 재판을 열어두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FAQ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법원 민원실에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므로, 양식에 맞춰 인정·부인·항변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지'는 무슨 뜻인가요?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표시입니다. 다만 다툰 것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기한만 지키려고 간단히 내도 되나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다만 첫 답변서에서 인정해버린 사실은 뒤집기 어려우므로 인정 범위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나 상계 같은 항변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경우에는 상대방 수에 맞춰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