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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계약금 단계를 넘어 잔금과 등기로 가는 국면에서는, 해약금 법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부동산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9.
부동산 소송 진행 순서 — 부동산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부동산 소송 진행 순서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① 이행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잔금청구) ② 최고 후 계약 해제 + 원상회복 ③ 손해배상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중매매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최우선입니다.

1.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계적용 법리가능한 대응
계약금만 오간 상태해약금(민법 제565조)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해설)
중도금 지급 후채무불이행해약금 해제 불가 — 이행 청구·최고 후 해제·손해배상
잔금·등기 단계동시이행이행 제공 후 최고 → 해제 또는 이행 청구
등기 완료 후하자담보책임하자 발견 시 손해배상·계약 해제(제한적)

중도금 지급이 분기점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2. 유형별 대응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을 때

  1. 처분금지가처분 — 가장 먼저이중매매나 담보 설정이 우려되면 소장보다 먼저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면 사실상 처분이 막힙니다(처분금지가처분).
  2. 이행 제공과 최고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었음을 갖추고(현실 제공 또는 공탁),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승소 확정되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도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등기 서류 준비)을 갖춘 뒤에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고하고 해제하거나, 잔금 청구소송으로 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합니다(계약 위반과 해제).

인도가 지연될 때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나 기존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명도소송).

이중매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애초에 가처분으로 막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3. 특약 — 분쟁의 절반이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 전 확인이 가장 저렴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현황, 체납 관리비·세금.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분쟁의 상당수가 예방됩니다. 계약서 검토만 따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고, 승소 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중매매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행 제공을 갖춘 뒤 최고하고 해제하거나 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행 제공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이행 착수 전이면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지키려면 중도금 조기 지급과 가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특약을 안 지켰습니다.

특약도 계약 내용이므로 위반 시 이행 청구·해제·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구가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가져오시면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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