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① 이행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잔금청구) ② 최고 후 계약 해제 + 원상회복 ③ 손해배상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중매매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최우선입니다.
1.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단계 | 적용 법리 | 가능한 대응 |
|---|---|---|
| 계약금만 오간 상태 | 해약금(민법 제565조) |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해설) |
| 중도금 지급 후 | 채무불이행 | 해약금 해제 불가 — 이행 청구·최고 후 해제·손해배상 |
| 잔금·등기 단계 | 동시이행 | 이행 제공 후 최고 → 해제 또는 이행 청구 |
| 등기 완료 후 | 하자담보책임 | 하자 발견 시 손해배상·계약 해제(제한적) |
중도금 지급이 분기점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2. 유형별 대응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을 때
- 처분금지가처분 — 가장 먼저이중매매나 담보 설정이 우려되면 소장보다 먼저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면 사실상 처분이 막힙니다(처분금지가처분).
- 이행 제공과 최고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었음을 갖추고(현실 제공 또는 공탁),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승소 확정되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도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등기 서류 준비)을 갖춘 뒤에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고하고 해제하거나, 잔금 청구소송으로 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합니다(계약 위반과 해제).
인도가 지연될 때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나 기존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명도소송).
이중매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애초에 가처분으로 막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3. 특약 — 분쟁의 절반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잔금일 전 근저당 설정 금지 — 세입자 보호와 직결됩니다.
- 중도금 조기 지급 금지 — 매도인이 해약 여지를 남기려는 조항.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 현 시설물 상태 인수 — 하자 주장을 제한하는 문구.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 기존 임차인·체납 관리비 처리 — 누가 언제까지 정리할지(체납 관리비 승계).
- 등기 이전 시기와 서류 — 잔금과의 동시이행 구조를 명시.
FAQ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고, 승소 판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중매매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행 제공을 갖춘 뒤 최고하고 해제하거나 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행 제공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이행 착수 전이면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지키려면 중도금 조기 지급과 가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특약을 안 지켰습니다.
특약도 계약 내용이므로 위반 시 이행 청구·해제·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