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투는 사건에서, 소송 중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기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 보전인 가압류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가처분 후 이루어진 처분은 본안 승소 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매매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필수에 가깝습니다.
1. 언제 필요한가
| 사건 | 왜 필요한가 |
|---|---|
| 사해행위취소 | 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팔면 전득자 상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해설) |
| 명의신탁 반환 |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해 금전 청구로 전환됩니다(해설) |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도인이 이중매매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유물분할 |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되면 당사자가 바뀝니다(해설) |
| 취득시효 완성 | 등기 전에 소유자가 처분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2. 가압류와의 차이
- 가압류 — 금전채권을 보전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재산이든 붙잡아 두면 됩니다(가압류 실무).
- 처분금지가처분 —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소유권 이전, 말소 등)를 보전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이라면 가압류,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는 소송이라면 가처분입니다. 사건에 따라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과 효과
- 신청서와 소명자료피보전권리(어떤 권리를 다투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가 기본입니다.
- 담보제공명령법원이 담보액을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보 비용).
- 등기 촉탁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워집니다.
- 본안 소송가처분만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겨야 하며,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기한 내 제기해야 합니다.
- 승소 후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말소시키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을 당했다면
-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고 있다면, 법원이 기한을 정해 소 제기를 명하도록 신청합니다.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채권이 소멸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손해배상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 보전처분).
FAQ
가압류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아무 재산이나 묶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를 다툴 때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가처분을 하면 상대방이 아예 못 파나요?
법적으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에 기재되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지고, 본안에서 이기면 그 처분을 무시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드나요?
법원이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정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부담을 확인해 드립니다.
가처분을 당했는데 매매가 급합니다.
가처분 이의·취소 신청으로 다투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으로 본안 제기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처분만 하고 소송을 안 하면요?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