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010-9999-4274
손해배상 칼럼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 손해배상 청구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등기부를 떼어보니 며칠 전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손해배상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94다6529 판결). 다만 신청 당시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추정이 번복됩니다. 배상 범위는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등 통상손해가 중심이고, 대출 조달비용·처분 지연 손해는 특별손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은 왜 이렇게 쉽게 나오나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7조)와 가처분(제300조)은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처분입니다. 단행적 가처분을 제외하면 채무자가 절차에서 배제되어,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됩니다.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가려지는데 그 본안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니, 그사이 채무자는 대출이 막히고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실무상 보전처분이 채무자 압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책임의 구조 — 과실 추정과 번복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보전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부당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채권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에도 그 차액 범위에서 과실이 추정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그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추정이 번복됩니다(대법원 2011다13241 판결 참조).

어떤 때 번복되나

하급심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에 추정이 번복된 사례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 참조). 화해조서의 기판력 해석,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 평가, 확인의 이익 판단, 사해행위성 평가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가 복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 — 배상 범위

상황배상 범위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한 경우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연 5%와 공탁금 이율(연 1% 수준)의 차액 상당(대법원 92다8453 판결 참조)
해방공탁금을 마련하려 대출받은 경우조달비용은 특별손해 —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대법원 98다3757 판결 참조)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처분 시도·불발과 가압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대법원 2005다34919 판결 참조). 다만 그 사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했다면 이익과 상쇄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
분양 목적 건물처럼 사용·수익 이익이 없는 경우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은 통상손해로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1다26774 판결 참조)
실무 조언 —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은 "억울함"보다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이 전부입니다. 매매계약 무산 자료, 대출 거절 통지, 금융비용 증빙 등을 그때그때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청구가 됩니다.

당장 급하다면 — 집행 취소 방법부터

손해배상은 본안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출·매매가 급하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하거나,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방법이 빠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를 풀려면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요?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자동은 아니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은 추정되지만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돼도 부당 가압류인가요?

실제 채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그 금액을 청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푸는 방법부터 안내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전화 상담 010-9999-4274

사무실 051-501-4927 · allin-law@allin-law.com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