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보전은 가압류, 그 외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두 갈래 — ① 다툼 대상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소송 목적물의 현상 유지) ② 임시지위 가처분(공사중지·영업금지·접근금지 등: 본안 전 임시 조치).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다툼이 본격적이고, 그만큼 소명 준비가 승부를 가릅니다.
지도 먼저 —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 지키려는 것 | 절차 | 대표 사례 |
|---|---|---|
| 돈 받을 권리 | 가압류 | 대여금·공사대금 소송 전 재산 동결 |
| 부동산 소유권 다툼 | 처분금지가처분 | 명의신탁 반환·사해행위취소·이전등기 소송 중 매도 차단 |
| 부동산 인도(명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중 점유자 교체 차단 |
| 급박한 침해의 중지 | 임시지위 가처분 | 공사중지, 영업금지(경업금지), 접근금지, 직무집행정지 등 |
다툼 대상 가처분 — 소송의 기본 세트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에 기재되어, 이후 목적물이 처분되더라도 본안 승소 시 그 처분을 무시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의 현장 고시 자체가 협상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서면심리 위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고, 담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지위 가처분 — 사실상 앞당겨진 본안
- 공사중지가처분 —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소음·일조 침해 등이 문제될 때.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의 소명(감정자료·측정자료)이 관건이며, 공사 지연의 파급이 커서 법원도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 영업금지(경업금지)가처분 — 양도한 영업을 근처에서 다시 시작한 경우(상법상 경업금지), 전 직원의 경쟁업체 이직·영업비밀 침해 등. 약정서의 금지 범위(기간·지역·업종)가 유효한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 지속적 괴롭힘·폭력 위협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거리 접근·연락 금지를 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형사)와 병행 검토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위반 1회당 금전 지급)를 함께 붙이는 것이 실효성의 핵심입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청서 단계부터 본안 수준의 주장·소명을 갖춰야 합니다. 인용되면 사실상 분쟁의 승패가 그 시점에 기울기 때문에, 걸어야 할 사건인지·막아야 할 사건인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을 당한 입장이라면
가처분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제소명령 신청으로 기한 내 본안 제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안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공사·영업이 걸린 가처분은 하루하루가 손해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FAQ
가압류와 가처분, 뭐부터 확인하나요?
지키려는 것이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상태'면 가처분입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둘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예: 공사대금 가압류 + 유치권 관련 점유 보전).
공사중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문 절차를 거치므로 서면심리형 가처분보다 시간이 걸리고, 침해 소명 자료(균열 조사·소음 측정 등)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박성이 크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 고소 중 뭐가 먼저인가요?
위험이 급박하면 형사 절차(신고·잠정조치)가 우선이고, 민사 가처분은 간접강제로 지속적 억지력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