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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칼럼

가처분 — 돈이 아니라 '상태'를 묶는 절차

가압류가 재산을 묶는다면, 가처분은 상황을 묶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점유 이전을, 공사를, 접근을.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가압류·강제집행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금전채권 보전은 가압류, 그 외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두 갈래 — ① 다툼 대상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소송 목적물의 현상 유지) ② 임시지위 가처분(공사중지·영업금지·접근금지 등: 본안 전 임시 조치).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다툼이 본격적이고, 그만큼 소명 준비가 승부를 가릅니다.

지도 먼저 —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지키려는 것절차대표 사례
돈 받을 권리가압류대여금·공사대금 소송 전 재산 동결
부동산 소유권 다툼처분금지가처분명의신탁 반환·사해행위취소·이전등기 소송 중 매도 차단
부동산 인도(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중 점유자 교체 차단
급박한 침해의 중지임시지위 가처분공사중지, 영업금지(경업금지), 접근금지, 직무집행정지 등

다툼 대상 가처분 — 소송의 기본 세트

이 유형은 서면심리 위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고, 담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지위 가처분 — 사실상 앞당겨진 본안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청서 단계부터 본안 수준의 주장·소명을 갖춰야 합니다. 인용되면 사실상 분쟁의 승패가 그 시점에 기울기 때문에, 걸어야 할 사건인지·막아야 할 사건인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을 당한 입장이라면

가처분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제소명령 신청으로 기한 내 본안 제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안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공사·영업이 걸린 가처분은 하루하루가 손해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와 가처분, 뭐부터 확인하나요?

지키려는 것이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상태'면 가처분입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둘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예: 공사대금 가압류 + 유치권 관련 점유 보전).

공사중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문 절차를 거치므로 서면심리형 가처분보다 시간이 걸리고, 침해 소명 자료(균열 조사·소음 측정 등)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박성이 크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 고소 중 뭐가 먼저인가요?

위험이 급박하면 형사 절차(신고·잠정조치)가 우선이고, 민사 가처분은 간접강제로 지속적 억지력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안내

묶어야 할지, 풀어야 할지 — 상황을 듣고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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