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는 채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추심금 청구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채권양도 — 절차 하나가 전부입니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지는 양도인이 —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통지를 함께 처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이중양도나 압류 채권자와 우열을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승낙할 때 "변제·상계 항변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남겨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확인할 것
- 채권이 실재하는가 (계약서·이체내역·거래명세)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 양수인은 시효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채권별 시효)
- 채무자에게 항변 사유가 있는가 (일부 변제, 상계할 반대채권, 동시이행)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가 — 특약이 있어도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될 수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2. 추심금 청구 —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내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금, 급여,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거래처)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효과 | 대신 받아낼 권한만 취득 | 채권 자체가 이전 |
| 다른 채권자 | 배당에 참여 — 나눠 가짐 | 독점 (다만 경합하면 무효) |
| 위험 | 못 받으면 다시 다른 재산 집행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손실 확정 |
| 적합 | 제3채무자 자력이 불확실할 때 | 은행 예금처럼 확실할 때 |
3. 추심금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
- 피압류채권의 존재 — 채무자가 정말 그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가. 없으면 압류는 공허합니다.
- 제3채무자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이미 변제했다, 상계한다, 동시이행이다)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의 경합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거나 동시에 들어왔다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배당 절차).
- 압류금지 범위 — 급여는 최저생계비 등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FAQ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원래 채권자)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양도 계약 시 통지를 함께 처리하거나 위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데는 단순 통지로 충분하지만, 이중양도나 압류 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을 가릴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대신 받아내는 권한만 주어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되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어 독점하는 대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떠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변제·상계·동시이행)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샀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시효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매입 전에 시효와 항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