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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칼럼

채권양도와 추심금 청구 — 남의 채권으로 받아내기

채권은 물건처럼 넘길 수 있고, 압류해서 대신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못 받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가압류·강제집행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9.
판결을 회수로 잇는 절차 — 채권양도와 추심금 청구 — 남의 채권으로 받아내기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판결을 회수로 잇는 절차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추심금 청구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채권양도 — 절차 하나가 전부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을 매입할 때 확인할 것

2. 추심금 청구 —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내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금, 급여,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거래처)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과대신 받아낼 권한만 취득채권 자체가 이전
다른 채권자배당에 참여 — 나눠 가짐독점 (다만 경합하면 무효)
위험못 받으면 다시 다른 재산 집행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손실 확정
적합제3채무자 자력이 불확실할 때은행 예금처럼 확실할 때

3. 추심금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

제3채무자가 되신 경우 — 거래처 대금에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왔다면, 함부로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중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금액이 다투어지면 공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원래 채권자)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양도 계약 시 통지를 함께 처리하거나 위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데는 단순 통지로 충분하지만, 이중양도나 압류 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을 가릴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대신 받아내는 권한만 주어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되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어 독점하는 대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떠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변제·상계·동시이행)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샀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시효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매입 전에 시효와 항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담 안내

양도 통지나 추심명령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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