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대금은 배당표에 따라 순위대로 나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때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배당 순위 — 등기부에 없는 채권을 조심하세요
| 순위 | 채권 |
|---|---|
| 0 | 경매비용 |
| 1 |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 |
| 2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재해보상금 |
| 3 | 당해세(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
| 4 | 시간순 경합 — 담보물권(근저당·전세권),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법정기일 도래 조세 |
| 5 | 일반 임금채권 등 |
| 6 | 공과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
| 7 | 일반채권 — 가압류 채권자, 판결만 있는 채권자 |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판결만 가진 일반채권자는 사실상 마지막 순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조세채권을 빼고 나면 배당 재원이 남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 배당액부터 계산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배당 문제는 깡통전세와 경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2. 배당요구 —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등기부에 공시된 담보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배당받지만, 가압류 이후의 채권자, 확정일자 임차인, 임금채권자 등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그 절차에서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빠뜨리는 실수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 배당요구를 하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을 정확히 해야 그만큼 배당됩니다(이자 계산 기준).
3. 배당표가 이상하다면 — 배당이의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 열람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에서 내 순위와 금액,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1주일 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 소송다투는 상대 채권자를 피고로,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승소하면 배당표가 경정되어 그만큼 내 몫이 늘어납니다.
4. 배당을 못 받았다면 — 그다음
배당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부족액에 대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가면 됩니다. 경매 한 번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당받은 금액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채권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이후 청구와 시효 관리가 정확해집니다.
경매 절차 전체 흐름은 부동산경매 절차를 참고하세요.
FAQ
배당기일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이의할 기회를 잃으므로, 배당표를 미리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전에 상대 채권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겼습니다.
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이 어렵지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길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등기부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선순위 담보와 당해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 잘못이 있으면 배당이의로, 없으면 부족액에 대한 추가 집행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그 부분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탁되어 지급이 미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