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문자, 반복적인 연락, 가족·직장을 상대로 한 압박은 채권추심법·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반드시 내용증명 → 가압류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사적 실력 행사에 단호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반복 발송하고, 채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약 186명이 참여한 채무자의 직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 "돈 갚아라"는 대화명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39 판결 참조).
그 사건에서 채권자는 결국 피해자(채무자)와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는커녕, 합의금으로 오히려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문제됩니다
-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 수백 건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 야간·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문 두드리기
- 채무자의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협박("찾아간다", "가만두지 않겠다"),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
- SNS·단체방에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협박·강요)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증거를 모으세요연락을 퍼붓는 대신, 채무를 인정하는 대화·통화 녹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 한마디가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최고의 효력이 있고, 법적 절차의 예고로서 심리적 압박도 됩니다.
- 가압류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부동산·예금을 묶어두면, 그 자체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합법적이면서, 결국 가장 확실한 압박입니다.
FAQ
하루에 몇 번까지 연락하면 되나요?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지속적 연락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연락은 절제하고,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법적 절차로 전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법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고소당할까요?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낸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위험도와 수습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