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010-9999-4274
대여금 칼럼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한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증거로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대여금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빌려준 돈'임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이 쉬운 이유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봅니다.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88다카18146 판결 등). 원금·이자·변제기·당사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지인·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냐"는 반응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차용증이 없을 때 — 법원이 보는 것

차용증이 없다면 법원은 여러 간접사실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2389 판결원고가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반환을 촉구하며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비록 호의에서 비롯된 송금이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반환을 명한 사례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이체(송금)는 대여·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참조). 즉, 이체 내역 + 대화 기록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 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분발해서 얼른 갚을게요", "대출 받아서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여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0208 판결 참조). 사귀던 시기의 대화까지 꼼꼼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사건에서는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자가 미안함을 느끼는 시점에, "나중에 갚아도 좋으니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 관계에서는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통화 녹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다투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리한 증거들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확인하세요 —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형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받아낼 재산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소송 전에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기나요?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 반환을 촉구한 기록 등이 함께 있어야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줘서 이체 기록도 없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카톡으로 채무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방법부터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이자를 약속했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이자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 약정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 안내

가지고 계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그것으로 충분한지 봐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전화 상담 010-9999-4274

사무실 051-501-4927 · allin-law@allin-law.com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