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액은 ①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② 소극손해(휴업손해·일실수입) ③ 위자료로 구성되고,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지점은 대개 과실비율, 일실수입 산정, 후유장해 인정 세 곳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검토가 핵심입니다.
1. 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다투어지는 지점 |
|---|---|---|
| 치료비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사고와의 인과관계, 과잉진료 주장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 | 소득 증빙(급여·사업소득·무직자 기준) |
|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장래 잃게 될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상해 정도·장해율에 따라 기준화되어 있는 편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필요성과 기간 |
| 기타 | 차량 수리비, 대차료, 격락손해(차량 가치 하락) | 격락손해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움 |
이 합계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지급금이 정산됩니다.
2.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세 지점
- 과실비율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끼리의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10%만 조정되어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일실수입 산정소득을 낮게 잡거나(무직·주부는 일용노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득 자료(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사업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인정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가 —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 문구 —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후유장해에 관한 권리를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구분 —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절차 선택
- 보험사와 직접 협의 — 금액 차이가 작고 장해가 없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 금융분쟁조정 — 비용 없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소송 —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로입니다. 감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만, 장해가 있는 사건은 결과 차이가 큽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FAQ
보험사가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합니다.
치료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보험사의 지급 중단이 곧 치료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로 치료한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잘 남기세요.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간 기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사고 현장 사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확보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소득으로 평가되어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일실수입·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시액과 예상 인정액을 비교해 증액 가능 범위를 계산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