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① 이행 청구 ② 손해배상 청구 ③ 요건을 갖추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민법 제544조),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제393조).
1. 어떤 위반인지부터 정합니다
| 유형 | 내용 | 주된 구제 |
|---|---|---|
| 이행지체 |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하지 않음 | 이행 청구 + 지연손해금, 최고 후 해제 |
| 이행불능 | 이행이 불가능해짐(목적물 멸실, 이중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 등) | 최고 없이 해제 + 손해배상 |
| 불완전이행 |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부족·불량 | 추완 청구, 손해배상 (하자는 담보책임과 경합) |
| 이행거절 |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 기한 전이라도 해제·배상 가능 |
2. 해제하려면 — 최고가 원칙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최고를 빠뜨려 해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명시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 정기행위(특정 일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나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의 효과 —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받은 것은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원상회복).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입니다.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보호 —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 원상회복이 막히는 이유입니다.
3. 배상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통상손해 — 그 종류의 계약 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대체 거래로 더 든 비용, 지연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 등.
- 특별손해 — 그 계약을 전제로 예정했던 전매 차익, 영업 기회 상실 등.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되므로, 계약 당시 용도·목적을 알렸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손익상계 —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고, 위반 덕분에 얻은 이익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 손해의 입증 — 실무에서 청구가 깎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액 입증 부족입니다. 견적서, 대체 거래 계약서, 매출 자료 등으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서에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지체 1일당 대금의 0.1%" 같은 조항이 있으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 목적, 위반의 정도, 실제 손해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조정되므로, 지나치게 높게 정해두었다고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의 성격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5. 실무 순서
- 계약서와 이행 경과 정리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유형(지체·불능·불완전)이 정해집니다.
- 최고 — 내용증명이행 촉구와 기한, 불이행 시 해제 의사를 담아 발송합니다. 해제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 보전처분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특정 목적물이 문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이행 청구,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중 사안에 맞게 구성합니다. 계약금 관련 분쟁은 해약금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FAQ
계약 파기했으니 계약금의 두 배를 달라고 합니다.
매매에서 해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구조가 적용되고, 위약금 조항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위반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화·이체 내역 등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손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과 손해액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자료와 계약 당시 용도를 알린 기록이 관건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종료시킵니다. 임대차·용역처럼 계속적 계약은 해지가 문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