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010-9999-4274
임대차 칼럼

임차인이 사망하면 —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사안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유족도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전세금·임대차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이 비동거 상태라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인은 실제 거주자와 승계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또는 변제공탁으로 해결합니다.

사망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끝내고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권의 특별승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승계·처리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던 경우상속인이 임차권 승계 → 상속인과 임대차 계속
상속인 비동거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이 동거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승계 대상자가 1개월 내 반대의사 표시특별승계 불성립 →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 / 종료 절차
승계인·동거인이 없는 경우상속인 확인 후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 협의
사실혼 배우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권 승계를 인정합니다. 승계한 사실혼 배우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야 할 일 — 상대방 확정

실무의 어려움은 '누구와' 정리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승계인과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은 개인정보 문제로 임차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실거주자·승계 의사 확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임차권을 승계할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2. 상속인 확인 후 합의 해지실무상 상속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시를 요구해 확인하고,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3.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민법 제1053조)하고, 관리인을 상대로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보증금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임대인 사망·전원 상속포기 사안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2661 판결 참조).
  4. 보증금 지급 시기가 왔다면 — 변제공탁채권자(임차인 측)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40592 판결 참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반대급부 이행을 공탁물 수령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

유족(상속인) 입장이라면

고인의 임대차를 이어갈지, 종료하고 보증금을 회수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내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상속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 사정(채무 초과 등)이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 부담 문제도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 조건(정산 범위)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인의 짐을 임대인이 치워도 되나요?

함부로 반출·처분하면 손해배상 등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승계인·상속인을 확인해 인도받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재산관리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는 누가 내나요?

임차권을 승계·상속한 사람이 남은 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합의 해지로 조기에 정리하면서 미납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함께 생활한 사진·금융거래, 주변 진술 등으로 가정공동생활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임대인·유족 어느 쪽이든, 정리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전화 상담 010-9999-4274

사무실 051-501-4927 · allin-law@allin-law.com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