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1차로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민법 제758조).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워 면책이 어렵습니다. 실무의 관건은 ① 하자의 존재 ② 사고와의 인과관계 ③ 피해자 과실 비율입니다.
1. 책임의 구조
- 1차 — 점유자(임차인·관리업체 등):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2차 — 소유자: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지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워 사실상 면책이 어렵습니다.
- 실무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자'로 평가되는 사례
- 바닥이 젖어 있는데 미끄럼 주의 표지가 없는 경우
- 계단 난간 파손, 조명 불량, 미끄럼 방지 처리 미비
- 간판·외벽 자재·유리의 낙하
- 주차장 턱·배수구 덮개 파손, 결빙 방치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정비 불량
- 공사 현장 안전 조치 미흡
핵심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가"입니다.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통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로 평가됩니다.
3. 사고 직후에 해야 할 것 —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 현장 사진·영상젖은 바닥, 파손 부위, 표지판 유무를 치우기 전에 촬영하세요. 사고 후 곧바로 정리되면 하자를 입증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 CCTV 보존 요청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구두로 말고 서면·문자로 보존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 사고 사실 신고매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고 경위서를 남깁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하세요.
- 즉시 진료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위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시고, 사고 경위를 진료 기록에 남기세요.
4.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치료비·향후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며 구조는 교통사고와 유사합니다(손해액 산정 구조).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뛰어가다 미끄러졌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5.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사고 책임을 주장받는 입장에서는 ① 하자가 없었다는 점(정기 점검 기록·표지 설치 사진) ②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 ③ 피해자 과실 ④ 손해액의 과다를 다투게 됩니다. 평소의 점검 기록이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되므로, 청소·점검 일지를 남기는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FAQ
영업장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표지판이 없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CCTV 보존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게 주인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다만 제시액이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시고 서명 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제 부주의도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설 측 하자가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받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차로 점유자인 임차인, 임차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집니다. 실무상 양쪽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를 안 보여줍니다.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즉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